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지연가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899 [법규과-2536] 선고일 2025.11.03

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중 가입유지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감면 가능

내국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중 가입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가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는 쟁점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질의법인은 ’21.10.28.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소화물전문운송업/택배업)을 하였음

○ 질의법인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영위로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22.1.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 ’23년 최초 가입하였고 ’24년말경 자동회원탈회* 되었다가 ’25년 2월 재가입함

* 1년간 현금영수증 발행실적이 없어 자동회원탈회 되었다고 함

○ 본건은 ’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것임(감면기간: ’21과세연도∼’25과세연도)

* 창업당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지연가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

구분

업종

7. 운수업

  • 아. 소화물 전문 운송업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제1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제1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